경상남도 산청군 · 주거·자립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인구정책담당관
- 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지원 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서가 있을 경우 가능. 미제출시, 초본 제출필요)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5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