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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 주거·자립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4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 농축산과
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월 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축산과/055-970-785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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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포함) 각 1부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견적서 1부

사진대장 1부

*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

서비스 목적

주거환경 개선 및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귀농귀촌 안정 정착 여건 조성

농촌에 새로운 인력 유치로 지역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

문의처

농축산과/055-970-78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청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5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산과/055-970-78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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