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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 주거·자립

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

전입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 인구정책담당관
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조건 요약
만 18세 ~ 65세 · 근로자·직장인 ·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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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공장 등록된)의 근로자

지원 내용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1인 30만원 지급

※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가 필요함. 미동의시 제출)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5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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