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 주거·자립
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
전입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인구정책담당관
- 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 조건 요약
- 만 18세 ~ 65세 · 근로자·직장인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공장 등록된)의 근로자
지원 내용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1인 30만원 지급
※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가 필요함. 미동의시 제출)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5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