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 고용·창업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인구정책담당관
- 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지원 대상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내용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급기준
▶ 5명이상~10명미만: 200천원
▶ 10명이상~20명미만: 500천원
▶ 20명이상~30명미만: 1,000천원
▶ 30명이상~45명미만: 1,500천원
▶ 45명이상~80명미만: 2,000천원
▶ 80명이상~100명미만: 2,500천원
▶ 100명이상~150명미만: 3,000천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할 경우. 미동의시 제출)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500000019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