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 생활안정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노인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함양군청/055-960-4914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지원 내용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함양군청/055-960-4914
근거 법령·자치법규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6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함양군청/055-960-49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