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농축산과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반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축산과/055-960-8120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임업인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신청서(읍면 구비)
문의처
농축산과/055-960-8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6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산과/055-960-81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