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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 농축산과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반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축산과/055-960-812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임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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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신청서(읍면 구비)

문의처

농축산과/055-960-8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6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산과/055-960-8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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