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보건·의료
(화성시 동탄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89-5085||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89-4370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동탄구 거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혹은 방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신청: 동탄보건소1층 모자보건실
-온라인신청:정부24 온라인 신청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제출 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따로 기입)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신청서(화성시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문의처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89-5085||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89-4370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1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58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89-5085||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89-437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