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보호·돌봄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명절위로금 10만원 지원(연 2회)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5189-3855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제출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의 명절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855
근거 법령·자치법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5189-38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