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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 임신·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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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화성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문의처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

근거 법령·자치법규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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