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보건·의료
(화성시 병점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 병점구 권역 거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약제비 90%, 비급여 약제비(프로게스테론 성분 약제)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신청: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떡전골로 72-3 리치프라자 2층)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e-보건소
제출 서류
1. 시술확인서
2. 처방전(병원발급)
3. 약제비 상세내역(약국발급, 약제별로 금액 확인할 수 있어야함)
4. 통장사본(신청자-여성명의)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난임시술 지원 상한액 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문의처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1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58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