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 친환경인증품목으로 고시된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당해연도 1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주시 농업정책과/031-760-2876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 관내 농지소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인의 유기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 기대
- 친환경인증품목으로 고시된 농자재 구입비 지원
- 관내 농지소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사업추진당해연도 1월기준 친환경인증 농업인
문의처
광주시 농업정책과/031-760-28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4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주시 농업정책과/031-760-28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