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농림축산어업
작물재배용 상토지원 사업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당해년도 2월~3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주시 농업정책과/031-760-2876
- 조건 요약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작물재배용 상토지원사업
- 육묘생산을 위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 관내 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관할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문의처
광주시 농업정책과/031-760-2876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4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주시 농업정책과/031-760-28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