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농림축산어업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지원단가의 최대 50%)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760-4584
- 조건 요약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지원단가의 최대 50%)
- 벌꿀 품질검사, 밀원수묘목, 자연화분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읍면 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업정책과 방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760-45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40000001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760-45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