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농림축산어업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 축산과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31-8082-728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9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1-8082-72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