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임신·출산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 감염병관리과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감염병관리과/031-8082-7175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
지원 내용
○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2개월,다태아일 경우 3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신분증, 출생 증빙서류(출생증명서,등본 등)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31-8082-717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9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감염병관리과/031-8082-71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