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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보육·교육

저소득층지원사업 특기교육비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의 구축을 도모 교육비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 복지지원과
지역
경기도 양주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12.01~2026.12.18 D-49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양주시청 복지지원과/031-8082-576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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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예체능,어학,학습보조,자격기능 등의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구비서류 : 학원출석증, 학원비 영수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금융정보동의서 등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내 용

- 기술(기능)자격취득, 학습보조교육, 예.체능계 특기개발교육, 어학능력개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강중이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자

문의처

양주시청 복지지원과/031-8082-576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90000004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양주시청 복지지원과/031-8082-57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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