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보육·교육
저소득층지원사업 특기교육비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의 구축을 도모 교육비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 복지지원과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12.01~2026.12.18 D-49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양주시청 복지지원과/031-8082-5764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예체능,어학,학습보조,자격기능 등의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구비서류 : 학원출석증, 학원비 영수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금융정보동의서 등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내 용
- 기술(기능)자격취득, 학습보조교육, 예.체능계 특기개발교육, 어학능력개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강중이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자
문의처
양주시청 복지지원과/031-8082-576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90000004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양주시청 복지지원과/031-8082-57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