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농림축산어업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
양주골쌀을 취급하는 단체급식소 및 요식업소에 20kg 포당 5,000원 할인 공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13||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031-868-0147||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
지원 내용
○ 대상자: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하여 차액지원(인센티브)을 신청
-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 5,000원/20kg포, 2,500원/10kg포 (*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 3,000원/20kg포, 1500원/10kg포)
※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
※ 2027년부터 20kg포 기준 3,000원으로 지원금 변경 예정
신청 방법
○ 관내 하나로마트 등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제출 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음식접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시) 조리시설 사진 및 메뉴판(식단표) 등 쌀 소비 증빙 자료.
예시) 카페·베이커리 중 식사메뉴 운영 업소, 50인 미만 미신고 급식소 등
서비스 목적
○ 양주시 지역특산품인 양주골쌀 경쟁력 강화 및 소비 촉진
- 저가의 타지역 쌀을 선호하는 음식점,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 및 대량 수요처 확보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문의처
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13||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031-868-0147||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2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90000004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13||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031-868-0147||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