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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농림축산어업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

양주골쌀을 취급하는 단체급식소 및 요식업소에 20kg 포당 5,000원 할인 공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양주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13||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031-868-0147||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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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

지원 내용

○ 대상자: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하여 차액지원(인센티브)을 신청

-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 5,000원/20kg포, 2,500원/10kg포 (*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 3,000원/20kg포, 1500원/10kg포)

※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

※ 2027년부터 20kg포 기준 3,000원으로 지원금 변경 예정

신청 방법

○ 관내 하나로마트 등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제출 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음식접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시) 조리시설 사진 및 메뉴판(식단표) 등 쌀 소비 증빙 자료.

예시) 카페·베이커리 중 식사메뉴 운영 업소, 50인 미만 미신고 급식소 등

서비스 목적

○ 양주시 지역특산품인 양주골쌀 경쟁력 강화 및 소비 촉진

- 저가의 타지역 쌀을 선호하는 음식점,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 및 대량 수요처 확보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문의처

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13||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031-868-0147||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2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2조)

#아동·청소년·학생#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90000004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13||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031-868-0147||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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