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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축산농가 등 폐의약품 처리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1.23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 축산과
지역
경기도 포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과/031-538-387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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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폐의약품 수거서비스 지원) 및 약품처리전문업체(수거처리비 지급)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발생되는 주사기, 백신공병 등 농장발생 폐의약품 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용 지원

- 축산농가 : 축산관련단체 등 폐기물 지정 보관장소에 분기별 폐의약품 등 운반

- 축산관련단체 : 폐의약품 보관장소 지정 및 운영,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달

- 전문폐기물처리업체 : 폐기물 운반 및 적정처리, 처리실적 보고 및 사업비 청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농가에서는 지정장소에 폐의약품 수시 배출

서비스 목적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동물용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전파 사전 차단

문의처

축산과/031-538-3873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0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1-538-38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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