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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 보건·의료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 보건정책과
지역
경기도 포천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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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간병비: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ㆍ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ㆍ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입원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약제비

- 의사소견서 1부

-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시), 주민등록등(초)본 1부

제출 서류

○ 입원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약제비

- 의사소견서 1부

-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간병비

- 간병비 지원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주민(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간병인(간병인 단체) 입금 시에 한함

- 의사소견서 1부 *간병 요구를 평가 후 매월 제출

- 치매환자: 치매진단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장애진단서 / 호흡곤란,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뇌졸중환자는 병원진단서 포함)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신고서, 소득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 이동 안내문, 가구원 및 확인서류, 소득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시)

- 주민등록등(초)본 1부

문의처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

근거 법령·자치법규

결핵예방법(제16조), 결핵예방법(제26조), 결핵예방법(제28조)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0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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