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 농림축산어업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출하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포천시 · 기술보급과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술보급과/031-538-373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지원 내용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사과⸱포도⸱복숭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증빙서류 : 인증서, 계약서 등 시장⸱군수 요구서류
-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지원신청서 : “위임체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
문의처
기술보급과/031-538-373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0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술보급과/031-538-37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