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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 생활안정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사회복지과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55-225-381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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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제출 서류

ㅇ 진단서

ㅇ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055-225-38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7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55-225-38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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