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생활안정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55-225-381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제출 서류
ㅇ 진단서
ㅇ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055-225-38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7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55-225-38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