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주거·자립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택정책과/055-255-422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55-42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7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정책과/055-255-42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