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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 임신·출산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 시민1주년 10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여성가족과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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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1.신분증 2.통장사본 3.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단,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제출.

제출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서비스 목적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문의처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7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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