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생활안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지역경제과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055-225-3296
- 조건 요약
- 근로자·직장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제출 서류
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
서비스 목적
ㅇ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ㅇ 노동자 사기진작을 통한 노동의욕 증진
문의처
지역경제과/055-225-3296
근거 법령·자치법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7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55-225-329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