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주거·자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마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택정책과/055-225-419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25-4195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7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정책과/055-225-419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