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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 주거·자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1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택정책과/055-225-419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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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25-4195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7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정책과/055-225-419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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