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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농림축산어업

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

양돈농가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동물정책과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3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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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돈농가

지원 내용

○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32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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