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농림축산어업
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
양돈농가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을 지원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동물정책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3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양돈농가
지원 내용
○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32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