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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농림축산어업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양계 축산농가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동물정책과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연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3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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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금사육농가,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증

문의처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36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위생방역과/044-300-763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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