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농림축산어업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양계 축산농가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동물정책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3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가금사육농가,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증
문의처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36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위생방역과/044-300-763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