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생활안정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통장사본 등
문의처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3조),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