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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임신·출산

아빠장려금 지원

세종시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30만원씩 6개월간 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인구여성가족과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조건 요약
남성 · 출산·입양 · 근로자·직장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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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 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 특례적용자는 육아휴직 6개월까지 적용 제외

(※ 특례적용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 : 민원인에게 확인요망)

※ 「고용보험」 제10조(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지원 내용

세종시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

신청 방법

1)방문신청(읍면동 내방) 2)정부24(혜택알리미) 시스템 신청

※ 최초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 종료일 전까지

※ 육아휴직 두 번째 달 지급 증명서(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제출은 읍면동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 가능

제출 서류

1.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신청서

2. 총육아휴직확인서

- 육아휴직기간, 휴직대상 자녀 명시

- 회사 or 고용보험공단 발급(방문, 온라인)

3.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공단 발급(방문, 온라인))

4.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본인신분증 지참

※ 2차 서류 접수 : 육아휴직 급여지급 결정통지서만 제출

서비스 목적

아빠의 육아참여 활성화 및 일 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문의처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8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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