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임신·출산
임산부 영양제 지원
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남부통합보건지소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
제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4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