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생활안정
독립유공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비급여 부분 의료비 지원 불가)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33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내용
○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정된 병원에서 추출된 명단으로 개인신청 불필요
제출 서류
진료비 - 진료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사본, 약제비 - 약제비 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서비스 목적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문의처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