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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행정·안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안전정책과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044-300-3615
조건 요약
만 0세 ~ 100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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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지원 내용

○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6.4.29. ~ ’27.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신청 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제출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서비스 목적

세종시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044-300-36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9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044-300-36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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