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생활안정
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에 영아 돌봄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주시청 여성가족과/043-201-1789||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043-222-6660
- 조건 요약
- 만 0세 ~ 5세
지원 대상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
○ (주간반)6~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
○ (야간반)6~7세 미만 가구 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 09:00~ 18:00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
○ 18:00~ 22:00 =6~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 전
- 온라인 신청(http://cjtimecare.cjkids.or.kr/)
- 방문등록(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어린이집)
○ 서비스 이용 시
- 온라인 신청(http://cjtimecare.cjkids.or.kr/)
- 전화신청(☎043-222-6660)
※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
서비스 목적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문의처
청주시청 여성가족과/043-201-1789||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043-222-6660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청주시 보육 조례(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1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주시청 여성가족과/043-201-1789||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043-222-666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