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보호·돌봄
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노인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확대가족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1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