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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보호·돌봄

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노인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확대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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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1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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