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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아동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43-201-1925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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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문의처

아동복지과/043-201-192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1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복지과/043-201-192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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