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아동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복지과/043-201-1925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문의처
아동복지과/043-201-192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1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복지과/043-201-192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