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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주거·자립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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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 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제출 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1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43-201-17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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