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주거·자립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43-201-178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 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제출 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1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43-201-17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