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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생활안정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의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청원보건소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원보건소 /043-201-3437||흥덕보건소/043-201-3326||상당보건소/043-201-3124||서원보건소/043-201-4708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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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

제출 서류

가)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9호 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30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32호 서식)

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청원보건소 /043-201-3437||흥덕보건소/043-201-3326||상당보건소/043-201-3124||서원보건소/043-201-4708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1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원보건소 /043-201-3437||흥덕보건소/043-201-3326||상당보건소/043-201-3124||서원보건소/043-201-470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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