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생활안정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의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청원보건소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원보건소 /043-201-3437||흥덕보건소/043-201-3326||상당보건소/043-201-3124||서원보건소/043-201-4708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
제출 서류
가)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9호 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30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32호 서식)
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청원보건소 /043-201-3437||흥덕보건소/043-201-3326||상당보건소/043-201-3124||서원보건소/043-201-4708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1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원보건소 /043-201-3437||흥덕보건소/043-201-3326||상당보건소/043-201-3124||서원보건소/043-201-470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