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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주거·자립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택정책과/051-888-3531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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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제출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주택정책과/051-888-35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정책과/051-888-353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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