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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농림축산어업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수산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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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생계형 소형어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업활동 지원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1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정책과/051-888-54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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