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농림축산어업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수산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산정책과/051-888-540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생계형 소형어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업활동 지원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1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정책과/051-888-540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