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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보육·교육

가정위탁양육수당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아동청소년과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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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 내용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청소년과/051-888-16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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