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보육·교육
가정위탁양육수당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아동청소년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 내용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청소년과/051-888-16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