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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문화·환경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미래에너지산업과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신청 공고 후 선착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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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지원 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신청 방법

○ 문서24 온라인 신청

- 시청 : 참여업체 신청자 직접 신청

제출 서류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

서비스 목적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태양광 500W이하) 발전설비 보급 지원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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