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문화·환경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미래에너지산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신청 공고 후 선착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지원 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신청 방법
○ 문서24 온라인 신청
- 시청 : 참여업체 신청자 직접 신청
제출 서류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
서비스 목적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태양광 500W이하) 발전설비 보급 지원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