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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농림축산어업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수산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1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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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정책과/051-888-54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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