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임신·출산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여성에게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362||부산시한의사회/051-466-5966
- 조건 요약
- 여성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지원 내용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대상 한방난임 시술비(한약투여 또는 침구치료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2||부산시한의사회/051-466-5966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정책과/051-888-3362||부산시한의사회/051-466-59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