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농림축산어업
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농축산유통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축산유통과/051-888-4971
- 조건 요약
- 만 18세 ~ 87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3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지역 농협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51-888-497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재해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산유통과/051-888-497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