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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농림축산어업

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농축산유통과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축산유통과/051-888-4971
조건 요약
만 18세 ~ 87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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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3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지역 농협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51-888-497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산유통과/051-888-49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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