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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보육·교육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30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여성가족과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중구청/051-600-4355||서구청/051-240-4357||동구청/051-440-4354||영도구청/051-419-4381||부산진구청/051-605-4365||동래구청/051-550-4356||남구청/051-607-4355||북구청/051-309-4371||해운대구청/051-749-4355||사하구청/051-220-5664||금정구청/051-519-4364||강서구청/051-970-4394||연제구청/051-665-4364||수영구청/051-610-4351||사상구청/051-310-4364||기장군청/051-709-4654
조건 요약
만 13세 ~ 18세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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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비스 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을 통한 가계부담 감소 및 아동양육 지원

문의처

중구청/051-600-4355||서구청/051-240-4357||동구청/051-440-4354||영도구청/051-419-4381||부산진구청/051-605-4365||동래구청/051-550-4356||남구청/051-607-4355||북구청/051-309-4371||해운대구청/051-749-4355||사하구청/051-220-5664||금정구청/051-519-4364||강서구청/051-970-4394||연제구청/051-665-4364||수영구청/051-610-4351||사상구청/051-310-4364||기장군청/051-709-4654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구청/051-600-4355||서구청/051-240-4357||동구청/051-440-4354||영도구청/051-419-4381||부산진구청/051-605-4365||동래구청/051-550-4356||남구청/051-607-4355||북구청/051-309-4371||해운대구청/051-749-4355||사하구청/051-220-5664||금정구청/051-519-4364||강서구청/051-970-4394||연제구청/051-665-4364||수영구청/051-610-4351||사상구청/051-310-4364||기장군청/051-709-46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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