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051-580-900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소득수준 무관)
- 단, 일부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있으므로 전화상담 필요
지원 내용
○ 면접교섭서비스 : 양육부모-자녀간 만남시 집단·개별 프로그램 제공
○ 양육비이행 지원 : 상담 및 신청지원
○ 상담·정보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정서지원, 가족프로그램 지원 등
○ 가사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 전화 : 051-330-3456
- 방문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북구 효열로 256,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3층)
제출 서류
서비스별 상이
서비스 목적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대상 종합정보 제공 및 양육비 이행상담 등 상담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
문의처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051-580-9002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051-580-900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