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임신·출산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출산보육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부산시청 출산보육과/051-888-1568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지원 내용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
온라인신청 : 정부24시 (www.gov.kr) 임신지원서비스 통합제공
문의처
부산시청 출산보육과/051-888-1568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산시청 출산보육과/051-888-156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