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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생활안정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 성평등정책과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0-11월경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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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7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평등가족과/053-803-67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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