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생활안정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성평등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0-11월경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7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평등가족과/053-803-67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