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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보육·교육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저소득 주민(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 복지정책과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10월경(연도별 계획에 따라 확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3-803-3973
조건 요약
만 16세 ~ 34세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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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장학생 : 소득 및 성적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장학생 : 사회배려계층,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및 예,체,기능 우수자(중고등)

※ 중, 고등학생은 예,체,기능 우수자만 선발

지원 내용

○ 대구광역시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 50만원

- 대학생 : 최대 200만원(타장학금 수혜액 공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학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중,고등학생) 관할 시군구교육청 문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통장사본(본인 명의)

- 중 ·고등학생

· 당해 연도 전국대회(광역시·도 규모 이상) 입상 증명서

·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확인서(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당해 연도 장학금 수혜(미수혜) 확인서

· 장학금 수혜(미수혜) 관련 서약서

· 자원봉사 실적확인서(자원봉사활동 우수 특별장학생 해당자)

· 소득 기준 적합여부 확인 서류(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은 높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문의처

복지정책과/053-803-3973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7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3-803-39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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