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고용·창업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 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고용노동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6.4.부터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대구경영자총협회/053-565-5656
- 조건 요약
- 만 40세 ~ 64세 · 구직자·실업자
지원 대상
○ (참여자)대구시 거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
○ (기업)대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에 지원금 지급 (26.4.접수)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점 150만원(기업 10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9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점 140만원(기업 70만원, 참여자 7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사)대구경영자총협회(8399@dgef.or.kr)
- 문의처 : 053-565-5656
제출 서류
사업참여신청서 등 (접수기관 문의)
문의처
(사)대구경영자총협회/053-565-5656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7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대구경영자총협회/053-565-5656)에 확인하세요.



